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3.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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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4.1~4.30.

신청…'임업-in 통합포털'온라인,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대상 조건은 지급대상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자로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를 해야 하며,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0년내 육림 실행 산지의 육림업자,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연중 전화상담센터(☎ 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