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가축분뇨오니 포함)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012년 1월1일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12월중 공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해양배출금지 대상 폐기물 위탁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하수오니 대량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육상처리(재활용 등)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육상처리가 미진한 위탁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등 조속한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곤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013년부터는 음식물처리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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