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주민 택배 배송비 지원
섬 지역 주민 택배 배송비 지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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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해당 섬에 등록된 주민…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해수부는 22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이용 부담이 많았는데 배송비를 지원받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올해 부터는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섬이 많은 보령시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

해수부는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