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시스템‘운용…음주운전 원천봉쇄-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년 40%에 육박하자,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습음주 운전자들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이러한 상습운전자가 운전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시스템’을 2024.10.25.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5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음주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방지 장치에 입 바람을 불어 넣도록 하여 만약 음주를 하였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범위는 도로주행은 물론 시동을 걸고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변경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집에서 음주 중에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 중 사고를 내도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
음주운전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운전자는 음주를 하면 결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 각계각층이 강한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며 음주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을 수 없는 강한 처벌 등으로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여 음주운전자로 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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