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가구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독거노인가구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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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안부 확인…외출유도·자조모임등 사회관계망 형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상담-

독거노인가구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홀몸노인 안부 확인…외출유도·자조모임등 사회관계망 형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상담-

올해 7월부터는 1인 노인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자체는 민간복지단체와 협력하여 홀몸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유도와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을 촘촘하게 형성하도록 하여 고독사를 줄이고 필요시에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방문하여 상담을 하도록 하며 본인이 원활 경우에는 임종 준비프로그램 등 웰-다잉(well-dying)서비스도 지원하여 가족이 없는 사후 무연고 고독사 당사자의 유품정리, 특수청소, 공영 장례절차를 지원한다.

‘고독사’는 혼자 죽음을 맞은 뒤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된다는 점에서 1인 가구가 홀로 죽는 ‘독거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변 사회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채 고립되어 혼자 사는 ‘고독한 생활’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에 대한 예방책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