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보령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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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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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사업비 9천780만원 투입

신청기간 1월 8일부터 19일까지

 

보령시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9천7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한 펜스·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041-930-3663)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1억1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30여 농가의 고충 해결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