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7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중ㆍ대형 음식점 등

시는 연말ㆍ연시 청소년들의 비행ㆍ탈선을 예방하고 서민생활 보호 및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지원팀과 함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비롯해 중ㆍ대형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위반업소를 비롯한 원산지 허위ㆍ미표시 등 상습위반 유형과 축산폐수 취약지역 등 5개 분야별 취약요소에 대한 보완 단속도 추진하게 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인근 지자체들과 교차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단속대상은 ▲농ㆍ수ㆍ축산물 허위표시, 미표시 ▲무신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 ▲무신고,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공중위생업소 ▲가축분뇨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청소년 출입금지, 주류판매 등의 유흥업소 및 PC방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수능 및 고입 이후 들뜨기 쉬운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연말ㆍ연시 송년회, 회식 등이 잦아질 것에 대비해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안전하고 편안한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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