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까지 신청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신청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내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월 최대 50만원(1㏊ 기준)의 직불금을 주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이 11월부터 시작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민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 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농지 매도시 10년간 고령농에게 월 최대 50만원(1㏊ 기준)의 직불금지급-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농민은 농지 매도대금과 농지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농지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1㏊당 매월 40만원(연 480원)씩 최대 10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경우는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당 매월 40만원(연 480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매도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농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와 각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