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보이스피싱범 검거 즉시 관련 계좌 지급정지 가능-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
-피해자와 피해금액 특정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 진행-
-처벌강화…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부과-
-단순 조력행위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이스피싱범 검거 즉시 관련 계좌 지급정지 가능-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
-피해자와 피해금액 특정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 진행-
-처벌강화…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부과-
-단순 조력행위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또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11월 17일부터는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도 대폭 강화 되고,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통신 사기 피해환급법(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하였고,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하고,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 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처벌도 강화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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