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2026학년 대입 전형부터 반영
학교폭력 조치사항…2026학년 대입 전형부터 반영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0.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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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부터 해당… 내년 4월 대학별 전형계획에서 윤곽 나타날 듯-

 

현재 학생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학종과 교과전형에서만 반영되던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사항이 현재 고교1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 대입부터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 반영된다.

이번 학폭 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은 올해 4월 마련된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4월까지 2026학년 대입 전형계획을 공표해야 하며, 이 계획에 학폭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 방법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학폭 조치 전력만으로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학폭의 처분 수위에 따라 대학이 자체 전형계획을 마련 수 있다. 자퇴 후 검정고시 수검자도 대학이 학폭 징계 확인을 위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학폭 유형이 사안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대학 재량에 따라 정하고 이를 모두 재량으로 판단한다면 대학 또는 학생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이다..

고3 수험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학폭 조치사항 중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이 지워지며, 4~7호 조치도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재학생은 학폭 전력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졸업과 함께 기록을 지운 재수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폭 조치는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어 져 있다.

차라리 교육부는 학폭 사례별 조치 사항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해서 모든 대학이 공평하게 적용하여, 대학에 따라 학폭 적용을 제각각 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