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2024학년도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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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취학 대상자 2017.1.1.~12.31.출생 아동(6세)-

취학통지서는 2023.12.20.(수)까지 발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일정을 발표하고 대상 학부모(보호자)의 취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취학 대상 적령아동은 2017.1.1.~2017.12.31.에 출생한 아동과 학령아동이며 2012.1.1.~2016.12.31.에 출생한 아동 중 미취학자가 해당 된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기간은 2023.10.1.~12. 31.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며 단 입학연기 신청기한(12.31.)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하다

 

취학아동명부 열람은 202311월 중 10일 이상 제공 예정 (..동 문의)이며 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은 정부24에서 2023. 12. 1.()~12. 20.(), 20일간 예정이다.

 

취학통지서는 2023.12.20.()까지 발급되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예비소집과 입학식은 초등학교별 지정일자에 시행된다(학교 누리집 참고)

 

대상자

변경가능학교

대천초.한내초.명천초.동대초.

배정받은 취학아동

주포초, 관창초, 송학초, 오천초, 천북초, 낙동초, 청소초, 청라초, 청보초, 옥계초, 남포초, 월전초, 주산초, 미산초, 개화초, 성주초, 청룡초, 청파초, 웅천초, 대창초, 관당초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대 조정에 따라 입학 예정 아동이 동 지역 학교로 배정되었으나, 아래 표의 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원하는 학교의 예비 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 단위 학교 간 변경은 불가

 

문의 보령교육청 행정팀 (041-93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