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는 2023.12.20.(수)까지 발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일정을 발표하고 대상 학부모(보호자)의 취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취학 대상 적령아동은 2017.1.1.~2017.12.31.에 출생한 아동과 학령아동이며 2012.1.1.~2016.12.31.에 출생한 아동 중 미취학자가 해당 된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기간은 2023.10.1.~12. 31.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며 단 입학연기 신청기한(12.31.)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하다
취학아동명부 열람은 2023년 11월 중 10일 이상 제공 예정 (읍.면.동 문의)이며 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은 정부24에서 2023. 12. 1.(금)~12. 20.(수), 20일간 예정이다.
취학통지서는 2023.12.20.(수)까지 발급되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예비소집과 입학식은 초등학교별 지정일자에 시행된다(학교 누리집 참고)
대상자 |
변경가능학교 |
대천초.한내초.명천초.동대초. 배정받은 취학아동 |
주포초, 관창초, 송학초, 오천초, 천북초, 낙동초, 청소초, 청라초, 청보초, 옥계초, 남포초, 월전초, 주산초, 미산초, 개화초, 성주초, 청룡초, 청파초, 웅천초, 대창초, 관당초 |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대 조정에 따라 입학 예정 아동이 동 지역 학교로 배정되었으나, 아래 표의 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원하는 학교의 예비 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 동 단위 학교 간 변경은 불가
문의 보령교육청 행정팀 ☎(041-93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