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선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제8회 지선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 보령뉴스
  • 승인 2023.09.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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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문중 관계자 A, B와 후보자 C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9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중 회장 A와 총무 B는 2022. 5. 7.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C 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 계 법 조 문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