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신고, 통학버스 요건 구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계도·단속-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 안전점검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계도·단속-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 안전점검 실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은 9.19(화)~21(목)까지 보령종합경기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령경찰서,보령시청 합동점검반은 사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29교의 통학버스 45대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관련 규제의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통학버스 요건 구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계도·단속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통학차량 담당 주무관은 “보령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안전운행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전했다.
백정현 교육장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와 차량운행 중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준수를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차량점검과 기사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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