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9.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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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청년 대상-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환급-

 

보령시는 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신청일 기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환급해 준다.

지원기준은 주택의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23.1.1이후 현재 주소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청년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IG서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