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3.09.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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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

▶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 취약사업장 사전지도 등 체불예방

▶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근로자 지원 강화

▶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및 집중지도기간 확대(3주→4주)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 최근 건설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적극적인 체불 청산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예방 점검의 날(9.18.~9.27.)’을 연계하여 ‘일한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관행 조성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점검·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선제적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관내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체불확인 및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한다.

□ 또한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인하(연1.5→1.0%)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0%p인하(신용·연대보증:3.7→2.7%, 담보:2.2→1.2%)할 방침이다.

□ 그 밖에도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갈등, 건설현장 농성 등에 대응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최경호 지청장은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사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 임금체불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