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길 터주기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9.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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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위반…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길 터주기는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의 첫걸음-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는 매우 급박한 사태로 긴급하거나 긴박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방차 길 터주기는 관련법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해야하며, △이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피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때,△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소방차 길터주기 방법에는 △편도 1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이 진로를 확보하고 추월해 갈 수 있도록 갓길로 이동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편도2차로 주행 할 때는 긴급차량이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하여 서행하면서 긴급차가 쉽고 빠르게 추월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보령소방서 강윤규 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를 익혀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골든타임이 확보되면 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