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수업권.학습권 보장위해 수업방해학생 교실밖 지정장소로 분리-

오늘(1일)부터 학교에서 수업시간 교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내보내고 휴대폰도 압수할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9.1일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2회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계속적으로 학습에 방해를 주는 행위가 이어지면 교사는 수업방해 물품.안전우려물품등 수업방해요소들을 분리 보관 할 수 있다
이로인해 교사들은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퇴실 및 분리조치 할수 있다.
교육부는 관련고시 해설서를 9월 중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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