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소득 세 부담 줄어든다. 
노후 연금소득 세 부담 줄어든다.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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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준 금액 연 1200만원→1500만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지게 된다.

지금 까지는 세액 공제율이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받는다.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13년에 연 1,200만 원으로10년 간 유지되어 왔는데,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은퇴자들이 처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연 1,500만 원으로 올려 조정하여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하여 노후 연금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적용은 2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