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10% 내린다.
반려동물 진료비 10% 내린다.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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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 추가-

-100여개 질병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여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 기침,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결막염, 구내염, 유선 종양 등의 질병치료비의 부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의 90%가량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40% 정도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월평균 6만 원 가량이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드는 돈(월평균 15만원)의 40%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별, 병원별로 진료비가 다르고 보험서비스 시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진료 항목의 가격을 병원이 사전에 공시하는 ‘사전고지제도’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진료 편익이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