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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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 9월30일까지 의무교육 이수해야 -
-이수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남포면행정복지센터(면장김종환)30() 10:00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36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관련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30일 까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나, 이번 집합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온라인 조작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들과 신규 신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시청각 영상 자료를 활용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농업인은 모바일 교육 및 자동전화 교육(70세 이상 농업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 자동전화 교육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하여 이수할 수 있다.

 

김종환 남포면장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하며 영농에 바쁜 농민들이 직불제 의무교육을 모두 수료하여 직불금 감액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