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보호를 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광할한 지역에 불법 투기가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자를 가려내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시민의식이 실종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현행법에 불법 투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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