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위약금 인하!
인터넷 해지 위약금 인하!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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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LG 등 평균 최대 40%↓
-이용자의 통신사 선택 전환 원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기대-

초고속인터넷 계약은 주로 3년 약정으로 되어 있으며, 약정 기간의 2년 동안은 해지 위약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규정된 해지위약금 약관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크게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객의 계약 해지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3년 약정 기준으로 약정 기간 절반인 18개월 이후부터 위약금은 평균 40%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18개월 차 이후에 해지를 한다면 11%, 24개월 차에는 24%, 약정 만기 직전에는 40%에 가깝게 해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T98일부터,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27일부터, LG유플러스는 11월 부터 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통신사 선택 전환이 보다 원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