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01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계도기간 종료 8월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인도 위에 차를 세우는 불법행위가 계도기간을 끝으로 81일부터 단 1분이라도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에 차량이 바퀴 하나만 걸쳐 주·정차 되어 있어도 인도를 이리저리 피해서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재량껏 판단해서 단속이 느슨하였지만 정부가 단속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오늘부터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까지 포함되면서, 인도에 1분 이상 세워두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단속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지로 속한 곳과 명확히 보도가 아닌 곳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당분간은 신고와 단속에 혼선이 예상되어 시행과정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