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년말까지 탈선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학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능과 고입시 이후 자유스럽고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0일부터 년말까지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시청등 9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과 성탄절, 연말등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할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유흥. 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 고용및 주류제공행위 ▲호프, 소주방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주류등) 판매행위 ▲ 기타 시설기준 등 청소년 불법 행위이다.
시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능 후 박탈감과 해방감으로 인해 유해 환경에 쉽게 빠질수 있어 집중 선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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