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량 증가와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셀프주유소 화재안전관리를 적극 강조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량 증가와 라이터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주유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 후 이용해야 하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셀프주유소 이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결 된 주유기를 빼지 말고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도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홍보 등 화재예방 당부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다가오는 휴가철,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유소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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