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기간: ‘23.4.19~’23.6.30
-신고규정…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난임치료휴가,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신고규정…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난임치료휴가,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편법)등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방법은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 제보 등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규정은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출산휴가(임산부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난임치료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가족돌봄 휴가(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등의 규정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는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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