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소규모농약업체 제품·재포장 수입농약 위주 집중단속-
-불합격품 관계기관·제품제조·수입업체통보 시중유통차단-
-불합격품 관계기관·제품제조·수입업체통보 시중유통차단-

농사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약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의 검사 물량보다 2배로 검사를 늘리고 동시에 검사 대상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검사를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검사내용은 유효성분 농약의 약효(살균, 살충, 제초 효과 등) 성분, 유화성, 수화성, 수용성, 분말도, 입도, 가비중, 분산성, 발연성, 확산성 등의 품질 적합도를 집중 검사한다.
농관원은 전국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불량농약의 생산 유통을 차단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는 유효성분 약효가 정확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약해를 받지 않는 청정한 농산물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농약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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