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연령제한 결격사유 삭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결격사유 정비-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결격사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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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하고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 추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을 정비하여 미성년자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하였다.
단,※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가능함.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가자격 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청년지원 법률정비”로 청년들의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넓혀져서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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