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년(만 19세~만 34세)… 전문 심리상담-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10%(회당 6000원 또는 7000원)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해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시스템3팀(044-202-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