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동 중에도'과속' 단속-
-카메라 탑재 순찰차 배치… 이동 단속 확대-
-카메라 탑재 순찰차 배치… 이동 단속 확대-

경찰청은 3일부터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 장비 탑재 순찰차량을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할 경우 교통단속 장비탑재 순찰 차량에 단속될 수 있게 된다.
장비탑재 순찰 차량에는 측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 중에 자동으로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등의 정보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실시간 전송된다.
경찰은 고정형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재작년 11월부터 암행 단속을 벌여왔는데 시행 1년 만에 14만 8천여 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순찰차나 암행 차들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서인지,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교통량이 적은 직선 구간 등 과속이 우려되는 길목에 내일부터 단속 차량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서며 심야시간에도 단속이 가능한 레이더 투광기 장비까지 갖추어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간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언제, 어디 에서도 과속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와 암행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 되므로,고속도로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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