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3.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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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개정→항공 방제업 신고제도입-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농약살포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

 

 

농약 항공방제의 체계적 관리 및 농약 비산 등의 피해분쟁을 조정하여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 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 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21.6.15.개정된 농약관리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약 항공 방제업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약 항공 방제업을 할 경우에는 (1차) 3백만 원, (2차) 4백만 원, (3차)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대상은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방제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설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