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2.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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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

-사실 혼(婚) 관계도 지원 대상-

 

충남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6만 890원)이어야 한다. 법정부부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을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가구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자녀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과 지원 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해당되는 청소년 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여성가족 정책관 ☎041-635-4995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하세요?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