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반환자금 보증한도 상향조정!!
임대 보증금 반환자금 보증한도 상향조정!!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2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수요 발생시:주금공이 보증-

-보증한도1억원→2억원으로-

 

최근에 전세가 급락으로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 보증금 차액의 추가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인은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 대출을 생각해 보지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전세금 반환과정에서 깡통전세로 일컫는 전세대란 현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개인별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차 계약만료나 전세가 하락 갱신 등 보증금반환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이 은행 대출 받을 때 주금공이 보증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증대상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이고 보증요율은 0.6%, 보증기한은 기본2년·최대4년이다.

임대인은 주택 당 반환대출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근저당권 설정은 하지만 주금공이 대출은행에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은 부실부담이 없게 된다.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과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