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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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 2020년 490,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 증가 추세다.

 

이에 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최초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조건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탈모증 진단서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시는 신청자 중 금연영양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 계획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