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농가 한우헬퍼(도우미)지원 사업 추진
2023년 축산농가 한우헬퍼(도우미)지원 사업 추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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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의 축산농가 노동환경개선-

-효율적 축사관리·경영안정 도모-

 

보령시는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공모)에 의거 2023년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하여 공모대상 사업을 공고하였다.

한우헬퍼 지원사업이란 한우농가의 애경사,질병,사고,교육(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도우미(헬퍼)가 한우농가의 농장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축산농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때 대신해서 축사를 관리해 주는 ‘헬퍼’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최대 20일미만 도우미 신청 사용할 수 있어 병원 장기입원 등의 축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예상되어 축산농가의 기대가 크다

지원대상은 한우·젖소사육농가·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농가당 최대20일 미만 가능하다 (단 1회 신청가능일수는 3일 이내이며 질병·불의의 사고경우60일 이내 지원가능)

헬퍼(도우미)는 축·낙협·집유업체등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축협에서 사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마음 놓고 농장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이 미리 도우미 신청을 하면 사료를 주고 청소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긴다.

도우미 이용비용 부담은 보조50% 자담50%이며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도우미 이용일 최소 5일전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증빙서류첨부 헬퍼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농업기술센터축산정책팀(☎041-930-79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