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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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시기는 설 연휴이후 결정-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감염취약시설은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안정적 의료대응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 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