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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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신청…2월 한 달-

-대면신청…3월2일~4월28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상담센터운영 …비대면 ☎1588-6830-

…공익 직불금 전반 ☎1644-8778-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 기간이 2월1일∼4월28일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이므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민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를 받는다. 올해 비대면 신청방법은 기존 스마트폰·PC에 자동응답시스템(ARS)이 새로 추가된다.

대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는데 기간은 비대면 신청이 끝난 후 3월2일∼4월28일까지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가운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들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이런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실경작자들이 이 요건 탓에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농민 56여만 명이 새롭게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항목별 삼감 지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준수사항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제반 절차와 확인을 거친 후 11월부터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