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23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2.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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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발급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취학아동의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추후 거주지 소관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우편 발송되며 발급 기간 내에는 여러 번 신청· 발급 가능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는 불가하다.

쌍둥이·혹은 그 이상의 복수의 취학아동의 경우 한 명씩 별도 입력을 통해 신청· 발급 가능하고 예비소집 관련 사항은 배정받은 학교로, 통학구역 관련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발급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제출에는 무관하다.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세대원이라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는 발급 가능하다.

예) 할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 아버지(세대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취학통지 발급메뉴상의 보호자를 아버지로 변경 가능. 단, 신분증 지참.

이용 방법과 절차는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 등 본인인증) 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기간은 '22.12.2. 10:00 ~ 12. 12. 24:00 까지 이다.

온라인 발급 기간 이후에는 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우편으로 실물 취학통지서 발송한다.

문의처 교육부(내용문의), 정부24(시스템 문의)/연락처02-6222-6060, 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