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에 내몰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정책
농어민 수당에 내몰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정책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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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어업, 임업, 축산 농가 등 1만7,461명에 104억3,655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지급해 오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농어업인 수당을 가구별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전환하면서 1인가구는 전년도와 같이 80만원, 한 가구 농업인 2인 이상은 1인당 4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농어민수당이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농촌의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들의 행복 바우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여성 농업인인의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행복바우처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농어업인 수당을 가구당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확대 했다고는 하지만 1인가구는 수령액이 전년도와 동일한 80만원이고 한 가구 2인 이상은 1인당45만원씩 지급하는데 실제 한 가구 부부 농어업인 경우는 90만원으로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았던 작년에 비해 10만원이 줄었다. 만약에 부부와 자녀1명이 농어업인으로 등록되었다면 3명×45만원씩 합 1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련 경우는 자녀들 대부분이 학업과 취업등으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극히 미미한 숫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힘을 내도록 격려해야 하는 행복 바우처와 농어업인수당의 두 가지 지원정책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 늘려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책을 폐기하고 어느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오로지 농어촌지역을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