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1.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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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부터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 전면 금지-
-산림법시행령 위반자: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해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워 없애거나 논·밭두렁 소각이 가능하였으나 병해충 예방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듬해 영농편익보다는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원인 중 논·밭두렁 소각(14)은 입산자 실화(34)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겨울철과 이른 봄 건조기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에 달해서 전체 산불의 27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은 논밭두렁과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일어나는 산불은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를 금지하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인접지역 소각 금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 사업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