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고향 사랑기부제(고향세)’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세(故鄕稅)란 도시민 등 출향(出鄕)인사가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자신의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행령 의결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아직은 낮아서 지자체는 고향세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참여가 부진하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은 물론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세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고향세가 무엇인지,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서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이며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답례품으로 농축산물을 선정하면 농가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이중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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