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2.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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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영빈관 신축 사업계획안 8월 19일 기재부에 제출

- 단 3일 심사 후 차관회의 안건 상정… 제출 12일 만에 국무회의 승인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여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1차 기금사무청 심사와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송부되어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됐다. 이어서 8월 30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가의 예산은 법정 심의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8월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 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심이 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