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더 이상 투기 대상 않되!!
농지!! 더 이상 투기 대상 않되!!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09.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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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농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

 

농지 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항목은 농지를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로 농지법 준수 위반 사례를 찾아내어 농지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동시에 사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