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더 이상 투기대상 No!·농사를 지어야 Ok!
농지√더 이상 투기대상 No!·농사를 지어야 Ok!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08.25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가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농지는 오로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해야 하고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며 지자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시·구·군·읍·면·동에는 지역농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신설하여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의와 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장과 가짜 농부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임대차 관련해서는 이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인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이 행정청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정 농지법이 본격 시행 되어 사후 관리가 강화되면 위장·불법을 가장한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전망 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법령 집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