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1호 법안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법(관광진흥법) 발의
장동혁 의원, 1호 법안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법(관광진흥법) 발의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2.08.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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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1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다. IT기업과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근무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원격근무를 위한 IT 인프라가 비교적 갖추어진 호텔과 리조트에 치우쳐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장 의원은 “14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통해 국내 여행지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소비지출로 인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보령시와 서천군은 천혜의 자연 관광 휴양지인 만큼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워케이션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일·휴양연계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에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