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보령고용노동지청,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최정직기자
  • 승인 2022.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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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혐의로 관내 제조업체 대표 사법처리 등 총 168건의 노동법령 위반사례 적발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올해 상반기 보령, 홍성, 부여, 서천, 청양 등에 소재한 8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점검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개(39.4%), 제조업 19개(22.7%),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개(11.9%), 금융 및 부동산서비스업 11개(13.1%),

그 밖에 업종 11개(12.9%) 등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44개(52.2%), 건수로는 168건이 적발되었다. 아래는 주요 노동법령 위반내용

 

구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금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위반건수

25

(14.8%)

15

17,129,446

18

(10.7%)

16

(9.5%)

25

(14.8%)

 

 

 

□ 이번 근로감독 대상 중 관내 대형 제조업체 2개소는 근로시간 위반혐의로 대표가 각 사법처리 되었다.

○ 이들은 근로시간 위반으로 민원 제보, 청원이 다수 접수되어 기초점검 후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약 6개월간 근로자 추가채용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대표가 형사입건되었으며,

- 피해근로자는 총 289명에 위반 근로시간은 ‘21.6월부터 ’22.2월까지 2만여 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이들 뿐 아니라 점검 대상 관내 중소형 제조업체 다수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어 근로시간에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4대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지연지급 및 각종 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 이처럼 관내 사업장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보령지청은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신규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안내서 및 기초노동법령 준수 관련 교육·홍보자료 등을 전달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단계에서 좀 더 쉽게 노무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 향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를 통해 언제든지 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장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면서, “관내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4대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