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7월 중 다중이용업소 대면 교육 안내
보령소방서, 7월 중 다중이용업소 대면 교육 안내
  • 서성원 기자
  • 승인 2022.07.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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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대상 소방안전교육이 대면으로 전격 실시됨에 따라 7월 중 다중이용업소 교육이 이달 27일 오후 2시 보령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업주 및 종업원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는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외는 2년 이내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요령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 등 4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며, 특히 소방시설 계통도를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교육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대응 예방과(041-930-02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