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령서천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보 보령서천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김성규 시민기자
  • 승인 2021.1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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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조경남)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이 가입(취득)일이며,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경남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