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침수사고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보령해경, 함정 침수예방시스템 구축
함정 침수사고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보령해경, 함정 침수예방시스템 구축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1.09.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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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 발생 즉시 자동문자·전화 발신..국가 중요자산 보호효과 기대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전국 해양경찰서 최초로 경비함정 침수사고 자동 문자·전화 알림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침수사고 문자·전화 알림시스템은 해양경찰 경비함정에서 침수나 전력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당직근무자 등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전화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침수예방 시스템은 함정에서 침수사고 발생 시 선내 조타실 등 일부 격실에 경보 장치만 작동하여 주변의 소음으로 경보음을 듣지 못하거나 승선원 부재 시 신속대응이 불가했다.

또한,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보령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일부가 정박 대기 시 승선원이 비 상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보령해경은 침수예방 문자·전화알림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동시 다발적인 경보알림으로 초동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다행이 초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근무자가 없는 경비함정에서는 침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전화알림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침수사고의 경우 선박의 침몰로 이어질 수 있고 기관실 엔진 등 고가 장비 수리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새로 도입되는 전화 알람시스템의 적은 예산(척당 약 350만원)으로 수십·수백억이 넘는 함정의 침수를 예방해 국가중요재산을 보호하고 국비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해경은 지난 14일 형사기동정 P-123정의 설치를 시작으로 시범운영 후 예산반영 시 소형함정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보령해경 소속 전 함정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이번 침수예방시스템 도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침수사고를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국가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적극행정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