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3억 원 부과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3억 원 부과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1.09.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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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6억6000만 원 증가,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381건에 123억95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6558건에 117억1600만 원, 주택분이 2823건에 6억79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60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6.2%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